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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3 11:17
[불교포커스] 실천승가회 "우리도 사찰ㆍ외압 의심스럽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111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78631 [1452]
사진은 지난해 11월 실천승가회를 포함한 불교계 제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에 나선 모습.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

MB정부 국정원의 명진스님 불법사찰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엔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부당한 사찰과 외압을 받아왔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개입과 불법사찰에 대해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스님)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과거 신군부가 불교계에 자행한 10.27법난 사태를 언급한 뒤 “이런 아픈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3년 '일부종교단체가 종교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종교에 대한 사찰과 외압을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 회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부당한 사찰과 외압을 받아왔다고 의심할만한 일들이 무수히 발생한 바 있다”며 과거 사정기관의 과도한 조사행위와 국가권력의 부당지원이 의심되는 단체로부터 받은 피해 등을 의심 사례로 거론했다.


실천승가회가 적시한 사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열리던 시기 실천승가회 대표스님과 총무원 스님들의 금융거래정보가 경찰에 의해 조사된 점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인사가 2012년 본인의 저서에서 실천승가회를 ‘조계종 좌파승려들의 해방구’로 기술한 점 △2013년 실천승가회가 박근혜 정부의 참회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서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라는 특정 단체가 맞불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료집을 발간해 시국선언 등을 ‘종북좌파 승려들의 일탈행위’로 몰아세운 점 △2015년 불교시민사회 활동가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경찰에 의해 조회된 점 등이다.


실천승가회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전 정권은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종교에 대한 억압을 자행해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등 국가권력의 종교단체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찰과 외압에 대한 철저와 수사와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불교계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의 총무원 및 불교계 출입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천승가회는 “현 정권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 아울러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은 종교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불법사찰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안전’이란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종교의 자율성과 개인의 인권이 오롯이 지켜지는 우리사회가 조성되길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사찰과 외압이 근절되길 촉구합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스님, 이하 본 회)는 명진스님의 사생활과 대사회활동을 파악해 청와대 등에 보고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등 국정원의 종교인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이 밝혀진 지난 7일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결과 발표를 목도하며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사찰에 대한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은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왔다. 지난 1980년 군부정권에 의해 한국불교가 무참히 짓밟힌 10.27법난은 아직도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에게는 쓰라린 상처로 남아있다. 10.27 법난은 국가권력과 종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아픈 역사이다.    

 

이런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3년 “일부종교단체가 종교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종교에 대한 사찰과 외압을 자행해 왔다.

 

특히 불교시민사회의 대표적 단체인 본 회 역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차례 부당한 사찰과 외압을 받아왔다고 의심할만한 일들이 무수히 발생하였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활발히 열리던 시기, 본 회 대표스님과 총무원 스님들의 금융거래정보가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조사되었다거나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횡행하던 시기인 2015년 불교시민사회 활동가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경찰에 의해 조회되는 등의 사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국정원이 보수단체 등을 지원해 본 회의 활동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방해한 의혹도 있다. 지난 2013년 본 회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시국선언’ 이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맞불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나아가 지난 2015년 ‘불교계 일부 승려들의 일탈된 정치사회활동’이란 자료집을 발간하고 본 회 회원스님들의 정당한 활동을 ‘종북좌파 승려들의 일탈행위’로 폄훼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한 스님에 의해 발간된 도서에는 본 회의 활동이 ‘조계종 좌파승려들의 해방구’라고 치부된 사례도 있다. 본 회는 이런 단체와 개인이 벌인 집회와 출판물 발간 등 일련의 활동에 대해 국정원 등 국가권력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은 이런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종교에 대한 억압을 자행했다. 이에 본 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등 국가권력의 종교단체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찰과 외압에 대한 철저와 수사와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더불어 현재 불교계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의 총무원 및 불교계 출입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현 정권은 이러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라며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은 종교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불법사찰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안전’이란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촉구한다. 이를 통해 종교의 자율성과 개인의 인권이 오롯이 지켜지는 우리사회가 조성되길 염원하는 바이다.

 

불기2561(2017)년 11월 8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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