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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4 16:36
[불교신문] 4대 종교 단체,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684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945 [2107]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사회 종교화합을 염원하며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교 단체들은 오늘(7월17일) 오전1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 ‘우리 사회의 화합과 공존을 염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사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천승가회 상임대표 퇴휴스님과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나승구 신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박대선 교무,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승렬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4대 종교 단체들은 우리사회에서 종교나 성적소수자, 소수 인종,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금지하고 종교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종교평화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물의를 빚은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 내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선교행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4대 종교 단체들은 “한국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서로 공존해야 하는 사회다. 최근 벌어지는 일부 종교인들의 그릇된 선교행위는 자칫 우리사회의 종교 간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위험성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우리 속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에 대한 무시, 배척은 물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등 무관용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종교 간 평화와 사회적 소수자ㆍ약자에 대한 관용의 풍토 조성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가칭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 che11@ibulgyo.com  




                           다음은 우리사회의 화합과 공존을 염원하는 종교인 기자회견문. 

관용과 배려 그리고 공존의 정신이 실현되는 한국사회를 염원합니다.


지난 7월 4일 일부 개신교인들이 불교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 내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일방적 선교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도 마하보디사원은 한국불교는 물론 전 세계 불교신자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절대시하며 성지순례에 참여한 불교신자 및 관광객들에게 선교기도를 벌인 행위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모든 이들의 신앙적 열정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모두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폭력적인 방식의 선교행위는 해당 종교 구성원 그 누구의 공감과 지지조차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하보디사원에서 무책임한 선교행위를 한 젊은이들의 행동은 그래서 비판받아야 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사회 내의 종교 간 공존, 그리고 종교 활동에 매진하는 일반 신자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성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입니다. 필연적으로 다양한 종교가 서로 공존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일부 종교인들의 그릇된 선교행위는 자칫 우리사회의 종교 간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위험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의 역할은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마음속의 안식과 평화를 찾아주며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를 돌보는 등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벌어진 종교 간 갈등과 반목은 시민들이 오히려 종교를 걱정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개신교인들의 잘못된 선교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우리 속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에 대한 무시, 배척은 물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등 무관용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종교 간 평화정착과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계기로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간 평화와 사회적 소수자ㆍ약자에 대한 관용의 풍토 조성을 개인의 양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우리사회의 갈등 양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칭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종교, 인종, 성별, 성적 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의 반발로 제정이 무산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증오방지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개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차별과 개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상대방 종교시설에 대한 테러, 성적ㆍ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에 대한 차별과 강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차원의 법안이 아닌 한국사회의 종교들이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큰 틀에서 제시하는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수자를 존중하는 의식도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에는 성적소수자, 소수 인종,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나와는 ‘다름’을 ‘그릇됨’ ‘잘못됨’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매우 깊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더욱이 한 사람의 현재생활과 내세를 규정하는 종교적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행위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인정과 존중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교행위는 자칫 또 다른 차원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대방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정신이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교 내에서 일반화되길 기대하며 종교 간 평화와 소통의 단초가 될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의 제도적 기반도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요청합니다. 또한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다양한 권리를 누리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사회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우리 사회의 화합, 공존을 염원하는 종교인 모임 일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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