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북기업가 김호씨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은 이제 근절돼야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국회에서 이학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국 베이징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던 대북사업가 김호씨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북한 측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아 우리 측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4대 종단 종교인 모임인 종교인협의회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의혹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김 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결정적 증거로 포함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체포된 김 씨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경찰 공용 전화기를 빌렸을 때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를 김 씨의 증거 인멸 우려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김 씨가 체포되기 19일 전 누군가가 경찰 공용 전화기에 보낸 것으로 해당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종교인협의회는 또한 김 씨가 지난 2007년에 북한측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면서, 합법적인 사업가가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수사당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종교인협의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 대표이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인 나승구 신부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만들어진 간첩이 됐다”며 더 이상 국보법이라는 굴레를 씌어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협의회는 천주교의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불교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개신교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의 사회개벽교무단 등 각 종단의 진보적 단체들이 1993년 6월에 모여 결성한 범종교적 협의기구입니다.
국회에서 cpbc 이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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