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NEWS - 언론보도
참여, 변화 그리고 미래..
  • HOME
  • 실천NEWS - 언론보도
 
작성일 : 18-09-04 10:26
[공지] 증거조작 보수대 해체하고, 김호를 석방하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5,678  
   https://www.youtube.com/watch?v=nJTjkK1vM4A#action=share [7185]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8/30 [15: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증거조작 책임지고 보안수사대 즉각 해체하라!'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위(이하 대책위)>830일 오전 10, 서울 경찰청 앞에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규탄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 사건의 엄중성을 반영하듯 4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국민혈세 낭비하는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증거조작 책임지고 보안수사대 즉각 해체하라!”

남북경협 탄압하는 국정원, 경찰청 규탄한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4.27선언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증거조작을 구속된 김호, 이연재를 석방하라!”

 

▲ 민가협 어머님들이 기자회견에서 '김호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서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없는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고한 시민을 구속시키는 과거 악습을 다시 되풀이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계속해서 권오헌 명예회장은 보안수사대 진작 해체되고 없어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사건을 조작했다. 이는 국민을 억압, 탄압하는 공안탄압이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찰의 행위는 반민족, 반시대 행위이다. 이런 경찰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김호 씨와 관련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연설했다.

 

▲ 왼편부터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 박성렬 목사, 장경욱 변호사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촛불정부 하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증거조작이 밝혀지면 당장 구속취소를 했어야 하는데 검찰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이런 폐습, 악습이 다시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증거조작까지 하면서 대북경협 사업가를 구속하고 탄압하는 것은 보안수사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제라도 보안수사대를 해체해야 한다. 국정원의 협력 아래 사업을 벌였던 사업가가 구속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박성렬 목사는 보안수사대는 김호 씨를 오랫동안 감시하고 조사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이번 사건을 만들었다. 지난번에 최재영 목사도 5년 간 감시를 한 뒤에 사건을 만들었다. 즉 필요에 따라서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보안수사대는 일상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보안수사대라는 제도가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얽어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는 증거조작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 3대 전원을 고소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수사 간단하다. 수사 공용 전화기를 압수해서 확인하면 다 드러난다. 가담한 사람들 신속하게 조사하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그 반면에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속 기간이 검찰에서 연장되었다. 김호 씨는 남북경협을 한 것뿐이 없다. 오히려 국정원에게 북측 자료를 주며 국정원을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호 씨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을 대비해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온 것뿐이 없다. 공안기관은 이미 2013년부터 내사해왔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정원이 감시하고 있었다. 김호 씨의 혐의 중에서 핵심은 북측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나중에 북측이 남측에 사이버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위험성을 몰랐는가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남북철도 도로연결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위험성을 정확히 보여주며 판문점선언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과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 구속된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 씨, 아버님은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절절한 연설을 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에는 구속된 김호 씨 아버님, 김건우 선생은 불편한 몸에도 참여해 아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국가보안법 사건을 접한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인권단체들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존재명분도 이미 상실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륜적 범법행위를 목도하고 있다한국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인권단체들은 무늬만 남북화해, 껍데기만 인권보장 운운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안녕을 고하기 위해 범시민사회단체가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종교단체, 통일운동 단체들은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석방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김호 씨 석방을 촉구하는 선전물을 들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아래는 김호 씨 사건 경과 일지이다.

 

---------아래------------------------------------------------------

 

 

사건 경과 일지

 

8/9

- 집에서 체포되어 보안수사대로 연행.

- , , 사무실 압수수색(8/7 영장발부).

- 낮에 아내가 양천경찰서 유치장 면회.

 

8/10

- 오후2시 신정동 보안수사대 앞 기자회견(양심수후원회, 민가협, 범민련 주최)

- 양천경찰서 면회 신청했으나 불허. (김호 씨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라 불허한다는 이유)

-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안 접수 후 면회 가능

 

8/11

- 오후2시 구속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영장발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8/13

- 오후 230. 변호인단 양천경찰서 앞 기자회견 (김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증거날조에 의한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

 

8/15

- 김호 씨 입장문 작성 (자필로 A4 용지 5장 분량으로 작성)

 

8/16

- 변호인단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및 언론 브리핑(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2팀 수사관들에 대해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8/17

- 검찰 송치. (증거날조 강력 수사촉구 및 구속취소 변호인 의견서 및 검찰총장 면담신청서 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항의방문)

- 오후 2시 대검찰청 앞 변호인단 기자회견(의견서 및 검찰총장 면담신청서 접수 관련..양심수후원회 , 가족 참여)

- 서울구치소 구속. (교도관들의 폭언, 욕설, 협박, 물리력 행사 등에 항의해 단식 시작. 징벌조사 방에 갇힘)

- NCCK 성명서발표(김 호 씨 수사 과정의 증거조작 여부 논란, 보안법 수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

 

8/21

- 출동기동대의 욕설, 폭언, 협박 등이 계속되어 단식은 계속 진행 중

 

8/22

- 민가협 10여명 ,가족 서울구치소 항의방문 (계장 면담 및 면회)

 

8/23

- 오전 1120분 종교인협의회 주최 국회 정론관

(‘김호 씨 구속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 4대종단 성직자 기자회견)


 
 

Total 22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85 [불교방송] [기획](1) 동남아에 전한 자비나눔 … 최고관리자 03-16 3801
84 [불교방송]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10… 최고관리자 03-16 3880
83 [불교방송]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자… 최고관리자 03-16 3743
82 [불교방송] 로터스월드-수원시 합작, 캄보디… 최고관리자 03-16 3660
81 [불교신문] “중앙종회의원 겸직 허용 종헌개… 최고관리자 03-16 4202
80 [법보신문] “종회의원 겸직 허용 종헌개정 … 최고관리자 03-16 3880
79 [불교신문] 로터스월드, 이번엔 미얀마 최고관리자 03-16 4107
78 [법보신문] 로터스월드, 미얀마 양곤에 사찰… 최고관리자 03-16 3678
77 [법보신문]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에 중·고등… 최고관리자 03-16 3608
76 [불교신문] 캄보디아 학교 착공ㆍ라오스 도서… 최고관리자 03-16 3650
75 [법보신문] 로터스월드, 덕캄초등학교 도서관… 최고관리자 03-16 3845
74 [법보신문] “종회의원 겸직허용 종헌개정안 … 최고관리자 03-16 3375
73 [불교신문] 실천승가회, “중앙종회의원 겸직… 최고관리자 03-16 3273
72 [불교신문] 실천승가회 신임 상임대표에 시공… 최고관리자 03-16 3471
71 [법보신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신임 상임대… 최고관리자 03-16 39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