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추진 방향
1. 인권환경과 위원회 역할
-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차별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간의 존엄이 췌손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
- 비정규직, 빈곤청년, 빈곤노인 등 경제적 취약집단 규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
- 새로운 인권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차별금지법 제정
* 2019년 6월부터 시작한 <마주> 캠페인의 전면 확대를 통한 혐오차별 문제의 공론화와 인식개선 제고
2019년 10월 공표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을 견인하고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기준 마련에 주력
*혐오표현 예방,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초안 마련, 공론화, 부처 협의 진행
- 양극화 및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핵심 사명인 바, 지난 2년간의 활동에서 부족한 부분에 집중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및 실질적 평등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함
* 비정규직, 간접고용, 플랫폼노동종사자, 무기계약직 등 노동취약계층이 증가하는데 따른 적극적 권리 보장 방안 모색
*위원회의 일상업무인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 차질 없이 지속 추진
-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과 인권옹호자 파트너십 강화
인권사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가 복원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인권옹호자'로서의 연대 방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인권보호기구와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가시화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
위원회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 확보, 인궈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인권보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기본법](가칭) 내용 검토 등 지속 추진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안정적 마무리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마지막 해로서,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 모색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0년 실천불교승가회도 인권운동의 확대를 위해 함께 실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