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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4 16:56
[불교포커스] "사회 물의 빚은 후보자 자진사퇴하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447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442 [1910]
                                                                                         
김정현 기자  |  budgate@hanmail.net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스님)가 제16대 중앙종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종단의 자정기능 회복과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마곡사 주지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임 주지스님과 상대 후보 스님이 기소돼 사회법에 의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종단의 사회적 신뢰와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의 위의와 승가의 청정성을 수호해야 할 총무원 호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며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종단의 사정기관인 호법부가 이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되며,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실천승가회는 "종단 선거법에서는 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권정지와 당선 무효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의 저촉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는 종단 역사상 전혀 없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종도 역시 많지 않다"며 "이는 사실상 선거법상의 처벌조항이 사문화되었다는 방증이며, 이로 인한 불법선거의 폐해가 결국은 종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권선거, 음주,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보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본사주지 금권선거에 연루된 후보자, 음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자, 성희롱으로 전 종도들의 공분을 샀던 후보자, 동료의원 폭행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 후보자, 승려폭행에 연루되어 사회법에 제소되어 1심판결을 받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법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종단의 위상을 추락시킨 후보자가 있다면 마땅히 자진사퇴하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공명선거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만큼은 청정하고, 공정하게 치루겠다는 의지를 종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선거고발센터 등을 설치해 부정선거의 사례가 적발된다면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공정선거 운영을 요청했다.



종단 자정기능의 회복과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염원한다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맞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입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휴, 이하 본 회)는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종도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스님들이 종회에 많이 진출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거풍토를 보면 이번 선거 또한 종도들의 표심이 왜곡될 개연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마곡사 주지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임 주지스님과 상대 후보 스님이 기소돼 사회법에 의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종단의 사회적 신뢰와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하였다.


그러나 종단의 위의와 승가의 청정성을 수호해야 할 총무원 호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종단의 사정기관인 호법부가 이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되며,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종단 선거법에서는 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권정지와 당선 무효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의 저촉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는 종단 역사상 전혀 없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종도 역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실상 선거법상의 처벌조항이 사문화되었다는 방증이며, 이로 인한 불법선거의 폐해가 결국은 종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사회는 국회의원과 각 자치단체장이 당선된 뒤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그 직위를 박탈당하는 등 금권선거에 대해 냉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곳보다도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금권선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불조와 종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더불어 불교의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 


이에 본 회는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치러지는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과거 선거에서 발생했던 폐해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회는 본사주지 금권선거에 연루된 후보자, 음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보자, 성희롱으로 전 종도들의 공분을 샀던 후보자, 동료의원 폭행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 후보자, 승려폭행에 연루되어 사회법에 제소되어 1심판결을 받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사회법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종단의 위상을 추락시킨 후보자가 있다면 마땅히 자진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후보자들이 직능직으로 출마했다면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마땅히 이러한 후보자들의 종회진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보자를 직능대표로 선출하는 것은 종단 자정기능 회복보다는 직능대표선출위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또한 공명선거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만큼은 청정하고, 공정하게 치루겠다는 의지를 종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선거고발센터 등을 설치해 부정선거의 사례가 적발된다면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회는 종단의 자정기능이 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종단 내 각종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호법부는 종단 내 금권선거의 적폐가 그대로 드러난 마곡사 주지선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종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종단의 자정기능이 살아있음을 천명하여 주길 요구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더불어 불법선거고발센터 등을 설치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3.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에 의한 중립의무가 있는 총무원 집행부를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 이하 교역직 스님 및 일반직 종무원들은 일절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4.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종단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직능직 후보자가 있다면 마땅히 낙선시켜 종단의 자정기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또한 종단위상을 추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출직 종회의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본 회는 선거 이후에라도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불법선거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다면 사실 확인 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불법선거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또한 본 회와 뜻을 같이 하는 사부대중 및 단체들과 연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정선거를 진행하고, 총무원 집행부 등이 선거중립의무를 다하는지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번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청정하게 진행되어 종단 내 민의가 오롯이 반영되고 이를 통해 종단과 한국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불기2558(2014)년 9월 26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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