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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4 17:14
[법보신문] “개신교, 봉은사 관련 주장 무지의 소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435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11 [1933]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을 확정·고시한 것과 관련, 최근 일부 개신교 단체와 매체들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무책임한 행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스님)는 3월4일 입장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무시한 일부 종교인들의 편협한 비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봉은사역 지정을 종교편향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일제강점기 결정권은 일본 것
해방이후 정화운동 추진 이유
편협한 문제제기에 적극 대처

실천승가회는 “서울시는 역사학자, 향토사학자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서울시지명위원회의 3차례 심의를 통해 ‘봉은사’ 역명을 적법하게 지정했다”며 “봉은사는 794년 신라시대 연회국사가 창건한 1200여년 역사의 유서 깊은 사찰로서 문화재급 불교경판 3479판과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현판을 보유한 문화재의 보고”라고 설명했다.


실제 봉은사는 서울 강남의 중심도량으로 개발이 이뤄지기 이전부터 민중의 의지처로 기능했고, 코엑스 등 주변지역 역시 봉은사의 자산이었다. 그러나 강남이 개발되면서 정부가 헐값에 수용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봉은사역 지정을 종교편향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민족과 전통문화 속에 살아 숨 쉬는 봉은사와 한국불교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신교계 언론인 국민일보가 최근 봉은사를 친일사찰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실천승가회는 “일제강점기 일제는 사찰령을 통해 한국불교를 통제했고, 이러한 억압으로 전국의 사찰과 스님들은 1700년 한국불교의 맥을 지켜오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제강점기 봉은사가 경기도 선종의 총본산이라는 주장은 당시 한국불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의 강압적인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비판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때문에 한국불교는 해방 이후 과거의 허물을 벗고 왜색불교를 청산하기 위해 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승가회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찬란한 전통문화를 수호·선양하는 것은 후대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이 같은 무지한 주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대에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실천승가회는 향후 봉은사역명 지정 문제를 포함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역의 특수성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하면서 편협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한국불교와 우리의 전통문화 수호를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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