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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2-20 13:05
[공지] 대법원, 황령산토지수용취소 결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8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3087700051?input=1195m [8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2912583810150 [83]
부산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이 대법원의 토지수용취소 결정으로 제동이 결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마하사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2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회 상임대표인 정산(부산 황련사주지)스님은 마하사 주지 시절에 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황령산케이블카 백지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퍈결과와 상관없이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하려고 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1인시위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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