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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3 16:37
[불교포커스] 실천승가회 “편법사면, 종헌종법질서 훼손한 폭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980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651 [2125]

   
▲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22일 서울 조계사 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현스님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의현스님을 비롯한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은 종법질서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의현스님에 대한 사실상의 복권으로 호계원의 권한을 뛰어 넘어 종헌종법질서를 유린한 직권남용이고, 재심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재심호계원은 이번 판결로 스스로의 권위를 상실하였으며, 앞으로 종단 혼란 초래에 대한 무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스님)가 22일 서울 조계사 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현스님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의현스님을 비롯한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은 종법질서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천승가회 상임대표 퇴휴스님과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 중앙종회의원 정산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 대흥사 일지암 암주 법인스님, 천불사 주지 일문스님, 전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스님 등이 참석했다.


실천승가회 상임대표 퇴휴스님은 인사말에서 “주변에서 조계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번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조계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공론의 과정을 생략한 채 종도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종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이런 식이라면 조계종이 과연 언제까지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존속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지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사안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종단이 화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 같은 과정이 깨진다면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스님(왼쪽)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


"개혁정신 후퇴…94년 개혁 부정하는 종단으로 전락 위기"

실천승가회는 금강스님이 대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계종은 종단개혁으로 참종권 확대와 더불어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뤘으며 3원 체제를 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내면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이번 재심호계원의 판결로 인해 개혁정신은 후퇴하였으며 조계종단은 94년 종단개혁의 역사를 부정하는 종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현 전 원장에 대한 복권이 필요했다면 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100인 대중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의를 모아 신뢰받는 종단의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본 회는 징계자 사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법질서에 맞게 진행하여 종단이 대화합을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실천승가회는 “종단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수습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종단이 현재의 혼란한 상황을 종도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님들은 재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을 비롯해 조계종단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도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꼬집었다.


   
▲ 법인스님은 종단이 어느 특정인에 의해 사당화 되는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중공사, 자성과 쇄신 결사 등을 주창하며 겉으로는 진보를 표방하고 사회에 부응하는 이벤트를 펼치지만 정작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숫자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세속적이고 정치적이며 반불교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인스님 "종단의 사당화 우려…겉으로 진보표방, 속으로 편법 일삼는 종단 반불교적" 비판

법인스님은 “조계종은 명백한 사부대중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느 특정인의 사당화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대중공사, 자성과 쇄신 결사 등을 주창하며 겉으로는 진보를 표방하고 사회에 부응하는 이벤트를 펼치지만 정작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숫자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세속적이고 정치적이며 반불교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인스님의 ‘사당화’ 발언에 대해 “사건의 배후가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인스님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법안스님은 “복권 됐을 때 유리할 사람이 있지 않나. 누가 이득을 볼지 보면 알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서 일문스님이 “그렇게 얘기할 것 없이 총무원장 스님이 결정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일문스님 "사실혼 관계여도 승적 취득 가능하다는 판례?" 지적

일문스님은 의현스님을 둘러싼 사실혼 관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94년 개혁회의 당시 해종특위 위원을 맡았던 일문스님은 “당시 서의현 스님에 대해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라는 자료가 제출돼 징계에 이를 감안한 바 있다”며 “재심호계원에서 이렇게 승적을 회복해 준 것은 혼인신고만 안하면 사실혼 관계여도 조계종 승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판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지 호계원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 일문스님은 의현스님을 둘러싼 사실혼 관계 문제를 지적하며 “재심호계원에서 이렇게 승적을 회복해 준 것은 혼인신고만 안하면 사실혼 관계여도 조계종 승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판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지 호계원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퇴휴스님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은 물론 종정스님까지도 94년도에 마련된 개혁입법에 근거해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현 상황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원천적 절차가 잘못됐다”고 했으며, 법안스님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질서를 훼손한 판단이라고 본다. 재심호계위원들의 종단관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금강스님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폭력배를 동원해 수백 명의 스님을 경찰서로 연행한 뒤 전경에게 둘러싸인 채 거수로 3선을 이끌려 했다. 그 외에 상무대 60억 비리 등 종단 전체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인물”이라며 “그런 일을 모두 덮은 채 재심통고를 못받아 생긴 사건쯤으로 치부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중앙종회의원인 정산스님은 “재심호계위원들이 어떤 양형기준을 가지고 이 같은 결정을 했는지 먼저 확인 후 그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종회에서 이에 대해 더 알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안스님 "총림 방장 3분이 개혁 동참자…개혁정신 퇴행 않도록 바로 잡겠다"

“이미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안스님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당장 조계종 총림 방장 가운데 3분이 94년 개혁 동참자들이시다. 사부대중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실천승가회의 향후 행보에 대해 법안스님은 “승가회 내부의 논의를 확대하고 조만간 회합을 가질 생각이다. 이후 개혁 동참자들을 만나 종단의 개혁정신이 퇴행되지 않도록 바로 잡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  budgate@hanmail.net


사면은 반드시 종법질서 위에 이뤄져야 합니다
- 제96차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한 본 회 입장 -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본 회)는 지난 6월 18일 열린 제96차 재심호계원 심판부에서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멸빈의 징계를 받았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공권정지 3년을 확정한 것을 목도하면서 분노를 넘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번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의현스님에 대한 사실상의 복권으로 호계원의 권한을 뛰어 넘어 종헌종법질서를 유린한 직권남용이고, 재심제도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재심호계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를 상실하였으며, 앞으로 종단 혼란 초래에 대한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94년 종단개혁은 전 종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모아 한국불교현대사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94년 종단개혁으로 인해 종도들의 참종권 확대와 더불어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착되었고, 3원 체제 정립을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종단개혁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불교의 내면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심호계원의 판결로 인해 94년 종단개혁 정신은 후퇴하였으며, 조계종단은 94년 종단개혁의 역사를 부정하는 종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종단구성원으로 여생을 회향하고 싶은 서의현 전원장의 바람을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여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종단 사법부의 최고 보루인 재심호계원에서 편법사면을 진행한 것은 종헌종법질서를 훼손한 폭거입니다. 서의현 전원장은 개인이 아닌 94년 종단개혁 이전의 파행적 운영을 통해 종단을 사당화시킨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재심호계원은 서의현 전원장의 이유가 되지 않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호계위원 몇몇의 판단에 의해 심리개시와 동시에 심리종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함으로써 종도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종단 스스로 종헌종법을 훼손하는 심각한 우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치적 검토 없이 이번 판결을 서의현 전원장 개인사건으로 치부하여 현재 조계종단의 근간이 되고 있는 94년 종단개혁 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종단의 상징적인 서의현 전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복권이 필요했다면 적어도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100인대중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제시하는 등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종단의 미래를 제시하여 신뢰받는 종단의 모습을 보였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본 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종도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종단대화합의 길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법과 절차에 맞는 과정을 통해 당시의 징계자 문제를 처리한다면 본 회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회는 94년 당시의 징계자들 사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법질서에 맞게 진행하여 종단이 대화합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또한 본 회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종도들과 함께 종단개혁의 정신이 올곧게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종단 또한 종헌종법을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종도들의 여론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종단 대화합을 이루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94년 종단개혁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종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뢰받는 종단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종단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수습책을 강구하여주기 바라며, 본 회는 종단개혁에 참여한 일원으로 종단에서 현재의 혼란한 상황을 종도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불기 2559년(2015년) 6월 22일

실 천 불 교 전 국 승 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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