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6월22일 전 총무원장 의현스님에 대한 재심호계원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표명했다.

 

전 총무원장 의현스님에 대한 재심호계원 판결과 관련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스님)가 오늘(6월22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면은 적법한 종법 질서 위에 이뤄져야 하며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 이번 판결에 대해 종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퇴휴스님을 비롯해 종호, 법인, 법안, 금강, 정산, 일문스님 등이 참석했다.


실천승가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종단 사법부 최고 보루인 재심호계원에서 편법사면을 진행한 것은 종헌종법질서를 훼손한 폭거이며 종단 스스로 종헌종법을 훼손한 심각한 우를 범한 것”이라며 “재심호계원은 스스로의 권위를 상실했으며 앞으로 종단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해서도 ‘의현스님에 대한 사실상의 복권’ ‘종헌종법질서를 유린한 직권남용’ ‘재심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94년 종단 개혁 정신은 후퇴했으며 현 종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94년 개혁 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재심호계원 몇몇의 판단에 의해 심리개시와 동시에 종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종도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종도들의 공의를 수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실천승가회는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징계자 문제를 처리했다면 사면에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100인대중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과 절차에 맞는 과정을 통해 신뢰받는 종단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낭독하는 금강스님

 

입장문 낭독 후 승가회 소속 스님들의 발언과 함께 질의응답시간도 이어졌다. 법안스님은 “종헌종법 질서를 훼손한 재심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시 종단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개혁을 촉발 시켰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요청, 즉 제소자 측의 의견만을 듣고 피제소자 의견없이 이같이 판단한 종단의 미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판결은 선학원 등 기타 멸빈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종단 개혁 정신이 사라지지 않고 종단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승가 내부 논의를 확대해 공의를 모으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