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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8일 임시총회를 열어 ‘의현스님 재심 파동’과 관련해 종헌‧종법을 수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참회하는 한편 재심 결정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등 5개 항을 결의했다. |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스님)은 8일 임시총회를 열어 ‘의현스님 재심 파동’과 관련해 종헌‧종법을 수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참회하는 한편 재심 결정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등 5개 항을 결의했다.
3시간에 걸친 임시총회가 끝난 후 상임대표 퇴휴스님은 브리핑에서 “서 전 총무원장의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시총회 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5개 항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5개 항은 ▷종헌‧종법을 수호하지 못한 점과 94년 종단개혁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지켜내지 못한 점 본회는 참회한다 ▷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 결정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책임을 지고 재심호계원장과 재심호계위원은 참회하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 ▷94년 종단 개혁 과정에서의 징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을 무효화하고 94년 종단개혁을 계승하려는 출‧재가 단체들과 함께 한다 등이다.
퇴휴스님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종도들의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점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고문 청화스님 등 20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집행위원장 법선스님은 회의 중간에 잠깐 나와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