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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6 18:04
[불교신문] 실천승가회, “중앙종회의원 겸직허용안 철회하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325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033 [1376]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조계종 중앙종회가 인사난 해소를 이유로 중앙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겸직금지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스님)는 오늘(2월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종헌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종단의 민주적 운영을 근간에서부터 뒤흔드는 이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은 입법, 행정, 사법 등 삼권분립을 통해 민주적인 종단 운영을 추구했던 1994년 종단 개혁정신을 훼손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 현상을 종단 내에 만연케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승가회는 중앙종회가 겸직 허용 이유로 내세운 인사난에 대해서도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실천승가회는 “총무원 등 부실장 등의 인사난 해소는 새로운 인재의 적극적 발굴과 양성이라는 근본적 대안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사난 해소를 위해 겸직조항을 철폐한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며 실익보다 폐해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겸직금지를 철폐하는 종헌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안의 부당성을 종도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불교시민사회단체 및 종도들과 연대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성명 전문.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의 종헌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제19차 정기총회 결의문-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이하 본 회)는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한 종헌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종단의 민주적 운영을 근간에서부터 뒤흔드는 이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본 회의 제19차 정기총회를 통해 결의하는 바입니다.

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은 입법, 행정, 사법 등 삼권분립을 통해 민주적인 종단운영을 추구하였던 1994년 종단 개혁정신을 훼손하는 퇴행적인 결정으로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 현상을 종단 내에 만연케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사면 사태를 여법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을 훼손하는 시도가 종단 일각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종도들의 대표인 중앙종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조항 철폐의 이유로 내세운 총무원 등 부실장 등의 인사난 해소는 새로운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과 양성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이 더욱 필요한 사안입니다. 인사난 해소를 위해 중앙종회의원 겸직 조항을 철폐한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실익보다 그 폐해가 더욱 큰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국가운영체계가 현 정부와 노선을 같이 하는 이들이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는 권력독점 또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금지 철폐를 위한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현재도 소수에 의한 종권의 독점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우리 종단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 회는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를 철폐하는 종헌개정안을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안의 부당성을 종도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의 계승과 종단의 민주적 운영을 염원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 및 종도들과 연대해 이번 사안이 바로 잡아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불기2560(2015)225

실 천 불 교 전 국 승 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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