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과 관련해 불교계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계 단체 9곳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외부에 공표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는 무관한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비판하며 “여당과 국정원 인사들에게는 법의 잣대를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회의록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검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국민, 시민사회계와 연대해 특검 도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태규 기자 | che11@ibulgy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최고의 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이를 여과 없이 공개해 선거에 악용한 김무성, 서상원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9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이번 사건을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외부에 공표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는 무관한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이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김무성 의원, 그리고 종합상황실장인 권영세 주중대사가 주장한 내용은 국가기밀을 대선에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와 무혐의 처분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기에 충분했다. 또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 국정원 대변인 등이 개입하여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 역시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안위를 위한 법률 준수보다는 정권 창출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 행위로 시대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정부 인사들을 정식 기소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던 것과는 달리 여당과 국정원 인사들에게는 법의 잣대를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검찰이 보여준 행보는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과 약자 위에는 군림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사회의 법치가 무너지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성하였다.

이에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검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진보와 보수의 입장을 떠나 검찰과 경찰 등 우리사회의 사정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게 수사하고 냉엄하게 처벌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도 거듭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국민, 시민사회계와 연대해 특검 도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을 비롯한 사법권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불기2558(2014)년 6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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