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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6 18:33
[법보신문] “종회의원 겸직 허용 종헌개정 반대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881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531 [1628]
 
▲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 유지원, 이하 불시넷)는 3월10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에 대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계종 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이 ‘제20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부의된 가운데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이를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 유지원, 이하 불시넷)는 3월10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에 대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의 민주적 운영을 근간에서부터 뒤흔들 위험성이 있는 중앙종회 의원 겸직 허용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의 종헌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불시넷은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종단 안팎의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등의 부실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종헌개정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불시넷은 “종단 내 입법, 행정, 사법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특정한 이들에게 종단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은 1994년 종단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며 “조계종이 한국사회 제1의 종단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3권 분립과 같은 종단의 민주적인 운영체계가 그 근본 토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사면 사태를 여법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부실장 겸직이 가능하도록 종헌을 개정하는 것은 1994년 종단 개혁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소수에 의한 종권독점이 아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종단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 종도들 모두가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 의원이 총무원 부실장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종권집중 현상의 폐해를 우려한 불시넷은 “인사 때마다 종도들에게 회자되던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이젠 벗어나야 한다”며 “교육원, 일선 강원 등지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진화된 인력양성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종도들의 대표인 중앙종회는 중요한 사안에 종도들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3월 임시종회에서 중앙종회의원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개정 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집행위원장 효진, 명예대표 퇴휴 스님 등은 중앙종회 사무처에 방문, 종헌 개정안 부결 요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등 9개 불교시민사회단체도 3월10일 성명서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철폐 종헌 개정 추진은 또다시 1994년 종단개혁을 부정하는 행위이다’를 내고 종헌개정안을 규탄했다.


단체들은 “이번 종헌개정안은 1994년 종단개혁정신을 부정하는 서의현 재심결정 파문에 이어 종단개혁을 부정하고, 종단개혁을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 현 종단체제를 흔드는 행위”라며 “중앙종회의원들이 또다시 종단의 분란을 야기하는 반개혁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부대중에게 “무관심과 냉소는 우리의 적”이라며 “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수호하는 것이 한국불교와 조계종단 변화의 시작임을 알고 함께 정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성명에는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삼보법회(재), 신대승불교운동본부(준), 정의평화불교연대,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가 동참했다.


한편 종헌종법특위는 2월26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이하 3원) 등의 부실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종헌개정안을 3월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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