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3월10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15일 제205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단체들이 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1개 불교 단체로 구성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오늘(3월10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가자 수 감소로 인해 종단 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부실장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종권 집중 현상의 폐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종단의 민주적 운영을 근간에서부터 뒤흔들 위험성이 있는 이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앙종회 종헌종법특위가 인사난 해소를 위해 종헌에 명시된 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겸직 금지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불시넷은 중앙종회가 개정 추진 이유로 밝힌 인사난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불시넷은 “종단 내 인사난 해소는 새로운 인재의 발굴과 양성이라는 근본적 대안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회전문 인사, 정치적 안배와 같은 인사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진화된 인력양성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등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근본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종도들의 뜻을 종단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오는 3월 임시종회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중앙종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불시넷은 이날 중앙종회 사무처에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같은 날 참여불교재가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등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는 종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구현하고 종단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단 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라며 “겸직 금지 철폐 종헌 개정 추진은 1994년 종단개혁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인사난은 능력 있고 출중한 스님을 쓰지 않고 자기 사람만 쓰는 데서 오는 문제”라며 “반개혁적인 종헌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종단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불교 단체 공동 성명.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의 종헌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종단 안팎의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등의 부실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종헌개정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아울러 종단의 민주적 운영을 근간에서부터 뒤흔들 위험성이 있는 이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중앙종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단 내 입법, 행정, 사법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특정한 이들에게 종단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은 1994년 종단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비롯한 소수에 의한 종권독점과 이를 지지하던 중앙종회의원들의 전횡이 바로 1994년 종단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3권 분립과 3원체제의 확립 등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종단운영방식은 1994년 종단개혁의 산물입니다. 현재 조계종이 한국사회의 제1의 종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3권 분립과 같은 종단의 민주적인 운영체계가 그 근본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사면 사태를 여법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부실장 겸직이 가능하도록 종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1994년 종단 개혁은 결코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선 안 됩니다. 소수에 의한 종권독점이 아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종단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 종도들 모두가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출가자 수의 감소로 인해 점차 종단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중앙종회 의원이 총무원 부실장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종권집중 현상의 폐해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 내 인사난 해소 역시 새로운 인재의 발굴과 양성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총무원 부실장 인사 때마다 종도들에게 회자되던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이젠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적 안배와 같은 구태적인 인사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일선에서 포교와 전법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 있는 스님들의 발굴이 더욱 필요한 대안입니다. 또한 교육원, 일선 강원 등지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진화된 인력양성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등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도들의 대표인 중앙종회는 종단운영의 근간이 되는 종헌, 종법의 제개정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종도들의 뜻을 종단운영에 반영해야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중앙종회는 그 책임과 권한에 맞게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도들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마련하고 공의를 모아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1994년 종단개혁 정신과 종도들의 뜻을 헤아려 오는 3월 임시종회에서 중앙종회의원 겸직을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중앙종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기 2560(2015)310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