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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30 14:51
국가보안법으로 사업가를 간첩으로 몰다니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0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7784&CM… [141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남, 46)씨를 체포한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김씨의 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를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석방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조작을 두고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대책위는 "김씨는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접촉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남북경협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가"라며 "16년 간 남북경협사업을 해오던 사업가에게 국가보안법 적용이 웬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변하는 시대에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낡은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인 공안조작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9일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이를 "한총련 산하 서총련 간부 출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언론에 알렸다. 김씨는 안면인식 관련 업체를 운영했는데, 경찰은 김씨가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에 일을 맡기고 이를 국내 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2013년부터 내사해왔다.

하지만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증거 중 김씨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가 사실은 다른 이로부터 김씨의 수사 담당 경찰의 공용 전화기로 온 메시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메시지를 "공범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정황"이라고 밝히며 구속 사유로 삼았는데 이 증거가 허위로 밝혀진 셈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증거조작보다는 담당수사관의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수로 남북경협사업가를 구속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서울경찰청은 증거조작을 솔직히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 당사자인 김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4.27판문점선언 이후 국가보안법 첫 구속 사건이다"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머지 않은 장래에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찬 지금 우리는 존재명분도 이미 상실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륜적 범법행위를 목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눈물... "강압적 체포, 손자는 지금도 울어"
시민사회단체 "김호를 즉각 석방하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기업인 김호씨의 석방과 보안수사대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 "김호를 즉각 석방하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기업인 김호씨의 석방과 보안수사대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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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씨의 아버지 김권옥씨가 참석해 아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아들을 어떻게 잡아간 줄 아나, 박정희·전두환 때보다 더 무섭게 데려갔다"라며 "여섯 살 먹은 손자는 지금도 새벽에 깜짝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 울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시골의 가난한 농사꾼으로 태어난 저는 자식을 위해 없는 살림에 월남까지 다녀와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이다"라며 "그런데 나이 80이 다 돼 자식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 고통 받는 제 자식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아들 사례에 비춰보면) 대통령 바뀐 이후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국정원·통일부·청와대 등도 모두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라며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올해에 국가보안법이 웬 일이고 증거조작이 웬 일인가"라며 "진작 없어졌어야 할, 유엔(UN)에서도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반인권악법·반민주악법·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시대착오적인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경악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구조적 문제는 경찰의 보안수사대에 있다"라며 "수천명이 국가예산을 축내면서 구시대 악습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이 밥값을 하느라고 엉터리 사건을 짜 맞추며 탄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보안수사대를 폐지해 인권침해, 인권탄압의 여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증거를 조작한 걸 보면 근래 있었던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건을 보는 것 같다"라며 "2013년부터 장기간 내사한 것이 아까워서인지 경찰은 뒤늦게 이 사건을 터뜨리고 증거조작까지 일삼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북측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남측에 판매했다가 해킹과 사이버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그럼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북측 특공대가 넘어올 우려는 없는 건가, 발상 자체가 가당찮은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구속된 김씨가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8월 17일 서울구치소 입소 과정에서 김씨가 신입대기실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이유로 옆방으로 데려가 앉힌 뒤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마스크를 씌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다"라며 "이어 기동대 3명이 허리에 수갑과 포승줄을 채워 고통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음날에는 덩치 큰 기동대원이 'X새끼, XX새끼'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댔다"라며 "서울구치소는 인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기동대원들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한 대책위에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명지대학교민주동문회, 한국외국어대민주동문회, 사월혁명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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