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일 헌법재판소 앞.
헌재가 민간인 학살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민법의 일반 소멸시효를 준용 하는 데 대해 위헌결정 했습니다.
반면에, “과거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국가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해당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헌재는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외면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긴급조치 피해자인 이대현 긴급조치사람들 위원장도 “헌재가 해당 조항의 판결을 뒤로 미루는 걸 보며 역사적인 결정이 나오려나 기대하며 지켜봤는데, 각하라고 하는 걸 보며 실망했다”며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았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문 기사 중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