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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12:37
[공지]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 상고" 권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884  
   https://news.v.daum.net/v/20180913123006297 [4866]
   https://news.v.daum.net/v/20180913101712960?f=m [4801]



201809131.jpg

[KBS 보도내용 인용]


대검찰청 산하 검찰 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3천여 명을 잡아들여 강제 노역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전 검사의 수사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등이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며,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검찰 지휘부의 압력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권고했고,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수사 방해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왔습니다.

검찰개혁위는 무죄 판결의 근거인 내무부 훈령이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 아동 등 범죄 피해자 특성에 따라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일선청의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검찰 조직구조를 개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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