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참여, 변화 그리고 미래..
  • HOME
  • 공지사항
 
작성일 : 18-09-13 12:53
[공지]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으로 사필귀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866  
   https://news.v.daum.net/v/20180911074944895?f=m [4838]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도"
'간첩 사건' 재판에 허위 증거 제출 혐의
검찰 요구 증거자료 의도적으로 누락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행사 및 증거은닉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12월께 유우성(3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허위 기록을 작성,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3월 검찰 수사 과정 당시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게 한 혐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전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인지·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이 전 국장의 혐의점을 포착,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aun@newsis.com


 
 

Total 252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2 [공지]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한 강연회가 열립니… 최고관리자 06-23 10626
131 [공지] 무소유 나눔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최고관리자 06-15 10707
130 [공지] 불교기후행동이 마침내 출범합니다. 최고관리자 06-12 9623
129 [공지] 불교기후학교 개강!! 최고관리자 06-04 10667
128 [공지] 5월28일, 본회가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를 봉… 최고관리자 05-19 10923
127 [공지] 8차 한국전쟁기 민간인희생 유해발굴조사 사… 최고관리자 05-19 10800
126 [공지]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 최고관리자 05-13 10852
125 [공지] 코로나시대 남북이 만나는 방법 최고관리자 05-13 10468
124 [공지] 배제없는 재난기본소득, 시민이 만들자 최고관리자 04-23 10007
123 [공지] 코로나 위기대응 인도적 지원모금을 제안합… 최고관리자 04-23 10216
122 [공지]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최고관리자 04-06 10372
121 [공지] 국가보안법전시회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최고관리자 04-06 10149
120 [공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최고관리자 04-01 10086
119 [공지] "해고노동자의 자기돌봄 힐링캠프"로 공모사… 최고관리자 04-01 10020
118 [공지]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최고관리자 04-01 1009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