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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10 13:52
[공지] 종교단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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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목.11:00.경찰청 앞 종교단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정교유착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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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전국 종교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와 선거를 매개로 반복되는 정교유착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지방선거 후보들의 종교 특혜 공약을 엄중히 경고한다.

  역대 선거마다 후보들은 종교시설 건립 지원, 종교성역화 사업 예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종교계의 표심을 구해 왔다. 1999년 27억 원에 불과했던 종무실 예산은 2016년 1,192억 원으로 44배 이상 폭증하였고, 그 증가의 상당 부분은 선거가 있는 해와 일치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선거 전략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것이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이익 제공 행위와의 경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우리 연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의 종교 관련 공약을 종교정책평가기준에 따라 면밀히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2. 국가보조금의 구조적 부정수급 실태를 고발한다.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종교시설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은 "관광자원 개발", "문화향수권 확대" 등 세속적 명분으로 위장되어 집행되고 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사업에 460억 원,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에 최대 3,5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면서도 실질적 수혜자는 특정 종교단체였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배정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종교단체 보조금 비위를 즉각 수사하라.

  우리 연대는 지금까지 드러난 종교단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한다. 목적 외 사용, 허위 실적 보고, 유관 업체와의 유착을 통한 보조금 환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 개입된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배임 혐의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연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① 종교시설 건립 및 종교성역화 사업 명목으로 집행된 국가보조금 전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라.
② 보조금 집행 과정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종교단체 관계자에 대해 철저한 계좌추적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라.
③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지는 보조금 집행은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의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행동해야 한다.


  4. 종교단체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법으로 의무화하라.

  매년 종교단체에 돌아가는 세금 혜택의 총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세 감면, 직접 보조금을 합산하면 1조 4,000억 원을 넘는다. 그러나 이 막대한 공적 자금의 사용 내역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종교단체의 수입·지출과 종교인 보수 수준을 상세히 공개하며, 목적 외 활동이 확인되면 비영리단체 등록이 취소된다. 우리도 보조금을 수령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회계공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5. 종교간 보조금 불균형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특정 종교에 편중된 보조금은 종교간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다.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가 서원스테이, 처치스테이 요구로 이어진 것이 그 단적인 예다.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에 과도한 예산이 편중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연대는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특혜성 국고지원 자체의 원칙적 부당성을 지적한다.


  6. 종교는 보조금 중독에서 벗어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

  보조금 획득을 둘러싼 정교유착,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비위, 보조금 수혜 여부에 따른 종단 내 재정 양극화 — 이 세 가지가 오늘날 한국 종교계를 병들게 하는 구조적 폐해다. 정부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 특혜를 중단해야 하며, 종교계는 영적·윤리적 가치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종교를 매개로 한 국고 낭비와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국가수사본부가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실현하기를 촉구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종교 관련 공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종교가 종교답고, 정치가 정치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연대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4월 9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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