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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7 14:17
[공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성명서 발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835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291 [4415]
   http://www.btn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50532 [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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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2018. 6. 28.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실로 역사적인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명목상으로는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실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 양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 아니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인간 존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가지는 기본권 내에서의 지위, 헌법 체계, 그리고 국제 인권적 기준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14년 동안 병역기피자라는 오명 하에 고통받아온 2만 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노고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성원을 보내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건도 하루 속히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란다.

물론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현실과 이로 인한 국방 문제의 민감성, 국민 일반의 병역에 대한 인식, 대체복무제 도입 등으로 파생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시작점이라 생각한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제안한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윤리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정의 절차 마련, 현역복무의 1.5배를 넘지 않는 대체복무기간, 대체복무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 금지 등에 대한 법제화 요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겠다.

이에 종교계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하고자 하니,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을 바란다.

2018.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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