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았다 뺏기는’ 극빈곤 노인에 월 10만원 지급될까?
과거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연이어 다음 집회에 참석한 도철스님...
그 동안 ’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극빈곤 노인 42만명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올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원이다.
하지만, 극빈곤 노인의 매달 최저생계 기준액은 1인 가구 50만1600원이라고 한다.
그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생계급여로 받는데, 노인기초연금(올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바람에 그만큼 깎인 생계급여를 다음 달 지급받고 있다.
즉, 지금껏 그들은 최저생계 기준금액인 50만 1600원 이상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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