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간의 줄다리 과정에서 부분적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위험, 유해작업장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 감사함을 표현한 유가족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투쟁을 마무리했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아직 투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과 노동계의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조계종 사노위와 실천불교승가회의
활동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