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8일 오후 2시 30분 '고 김용균 유가족 및 시민대책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정리한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법안을 ‘김용균법’이라고 하지만 김용균은 이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 이후 만들어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도급금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도 한계가 있다.
- 재해의 책임을 사업주, 회사법인에게 강하게 물어야만 실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3대 사망사고(산업재해, 자살, 교통사고) 줄이려면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다)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 진상규명위원회가 처음 발표처럼 현장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본적인 조사가 되어야 한다.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서부발전(원청) 처벌이 불가하다. 원청 처벌이 되어야 한다.
- 진상규명위원회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재발방지를 정부가 약속한 만큼 조사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
라) 한국전력 자회사로 공공기관 설립
- 신설 공공기관으로 전환 이전에도 인력확충 등 노동자들 고용안정과 안전을 위한 선결조치가 필요하다.
- 기존 하청 업체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제대로 된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을 한국전력 자회사로 새로 설립해야 한다.
- 이후 경상정비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해야하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처럼 위험 업무는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분에서도 정규직화 확대 필요하다.
마) 공공부문 안전인력 충원
- 공공기관이 이런 노동조건이라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 ‘공공기관 안전인력 2천명 충원한다’고 지난 2월 13일 경제부총리가 밝혔지만, 발전소 위험업무의 2인 1조만 해도 수 백명이다. 전체 공공기관으로 봐서는 너무 부족한 숫자이고, 이 숫자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인력 확충이 포함되었는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현장의 실태를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함께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지금 2인 1조 시행을 앞두고 채용공고 나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오지 않는다, 왔다가도 오전 마치고 사라진다, 처우개선 동반해야한다
바) 원하청 충간착취 문제
- 이번에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전 원가조사표’가 공개되면서 실제 책정된 급여의 50%도 지급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건설업에서 진행되는 노무비 삭감 없이 지급되는 제도)를 원청사가 하청노동자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공공부문부터 민간까지 법제화 되어야 한다.